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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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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서 모 씨.

법원이 오늘(15일)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인데,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전남편 최 모 씨의 교도소 면회를 위해 수십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가 하면 2020년 1월,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딸을 일주일 동안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아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남편 최 씨에 대해서도 "서 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윤태호)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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