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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개별 책임 따져야"…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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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20억 원 배상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1월부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울산공장에서 벌인 20여 일간의 점거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