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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뉴블더] "옆집 남자, 성범죄자라고?"…알림 안 주는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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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2심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했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이렇게 확정 판결로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는 얼굴, 나이, 집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라는 페이지에 올라옵니다.

또 내가 사는 동네로 이 범죄자들이 이사 오면 우편 등으로 따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범죄 피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은 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