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대법, 쌍용차·현대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파기 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쌍용차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쌍용차의 33억 원대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