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쌍용차의 33억 원대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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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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