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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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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회사 측이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노조와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취지에도 가까워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실행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개별 노조원의 배상 책임은 지위와 역할·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똑같이 반반씩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린다면,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대차가 2013년 7월 울산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조업이 중단되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만큼을 사측 손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다른 상고심 3건에서도, 손해 배상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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