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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가결…EU 집행위 최종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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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 금지·AI 학습 자료 공개…위반시 연매출 6% 과징금 부과

3자 협상 과정서 세부 내용 바뀔 수도…연내 타결 후 2026년 시행 계획

뉴스1

지난 3월1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본부 외부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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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럽의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최종 관문인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제3자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지 주목된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 법안을 찬성 488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했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AI에 관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기술과 인권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브란도 베니페이(이탈리아) 유럽의회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은 제품이 경종을 울리는 동안 유럽은 AI의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안했다"며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통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AI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AI의 위험도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가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가 △차별적 언어를 포함하는가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최소' '제한' '높음' '허용 불가' 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수록됐다. 또 중국에서처럼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등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AI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SNS에서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 이번 법안의 규제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유로(약 415억원), 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률 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EU 입법절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 내용을 두고 유럽의회는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로 구성된 3자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이날 중도우파 성향의 의원 일부는 생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내용을 두고 실종 아동 찾기와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3자 협상에서 생성형 AI에 비례적 규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럽의회와 집행위, 이사회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연내 협상 타결을 희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당초 유럽의회는 2021년 AI 규제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생성형 AI 열풍이 일자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초안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다양한 AI 사용 실례를 점검하고 상황별 위험성을 평가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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