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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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 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 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과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함께온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를 읽던 중 쓰러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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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KBS 수신료 징수 분리 문제 등에 항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던 중 옆에 있던 장 최고위원이 갑자기 쓰러져 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장 의원실 측은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고,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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