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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돌려차기' 반성문 입수…"난 약자, 피해자는 글도 잘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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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12일) 전해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심 선고 전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처를 호소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반성문 내용, 홍승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해 남성 A 씨의 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