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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단독] 상습 체납자 첫 감치…넉 달째 집행 안 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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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길게는 한 달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3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올해 법원이 처음으로 한 체납자에 대해 이런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 취재 결과 넉 달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한의사 A 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 53억 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