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됐던 해안가 알박기 텐트, 휴가철 뒤엔 그냥 방치해 그대로 해안가가 쓰레기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달 말 이런 텐트들이 싹 사라질 예정입니다.
빈 텐트만 설치해두고 언제든지 와서 캠핑을 즐겼던 텐트 알박기.
양심 없는 짓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심지어 논 뒤에 철거조차 하지 않았죠.
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달 28일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장기 방치 텐트를 즉각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엔 눈에 띄게 부서졌거나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철거를 해야 했지만, 앞으론 지침에 따라 쉽게 철거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각 지자체들은 법률 시행에 맞춰 실행 지침을 마련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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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됐던 해안가 알박기 텐트, 휴가철 뒤엔 그냥 방치해 그대로 해안가가 쓰레기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달 말 이런 텐트들이 싹 사라질 예정입니다.
빈 텐트만 설치해두고 언제든지 와서 캠핑을 즐겼던 텐트 알박기.
양심 없는 짓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심지어 논 뒤에 철거조차 하지 않았죠.
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