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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호황 속 "EU, 구찌 등 가격강요 경쟁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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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명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당국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등 패션 브랜드가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을 강요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구찌의 모회사 케링 등이 소매업체에 자신들이 정한 가격에 핸드백과 가죽 제품을 팔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관행은 EU 반독점법상 불법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미국의 의류업체 게스가 소매업체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4천만유로(55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케링은 논평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반독점 감독기관들이 EU 내 패션업계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조사 대상 기업과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다음 날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 구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익명의 소식통은 구찌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유럽연합조약(TFEU) 101조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항은 EU 내 또는 회원국 간 경쟁 제한이나 금지, 왜곡하는 협약을 금지하고 있다.

구찌의 모회사 케링은 당시 업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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