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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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문제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두 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누구나 국민제안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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