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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실시간 e뉴스] 중고거래도 "환불해 주세요"…수리비 요구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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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론 좀 더 쉽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업체와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