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성폭력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때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 파악된 성범죄 정황을 인정했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