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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 가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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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