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오전,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해 물리적 충돌을 빚자, 차량 생산 라인이 멈춰 손해가 났다며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개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등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소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지난 9일 다시 소부로 내려와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 기준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는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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