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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치쇼] "이번주 한상혁 재판에 이동관 지명여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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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핵심은 선거법·정당법
-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첫 심문, 尹 총장 당시와 비슷?
- 금주 내 결정 나온 후 후임으로 이동관 지명할 듯
- '중도성향' 대법관 후보자들, 법조계 평판 좋아
- 일부 후보 추천 시 尹 거부설에 김명수 수그러든 듯
- 檢,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방침 유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6월 12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서초동과 여의도의 컬래버레이션 변언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변.

▶김준우 :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언.

▶임찬종 :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김태현 :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 여의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소속이죠. 오늘 표결 있을 텐데 일단 임 기자,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건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자기가 먼저 공개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있나요?

▶임찬종 :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공개를 해도, 대중에게 공개를 해도 떳떳하다는 이런 정치적 제스처,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

▷김태현 : 일단 공개가 됐어요, 범죄사실이. 검찰이 보고 있는.

▶임찬종 : 그런데 범죄사실은 애초부터 이미 언론보도, 녹음파일이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이 혐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처음에 수사 초기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특히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이 직접 방송되면서 많이 드러난 편이고 결국에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송영길...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나중에 결국 당선이 된 분인데 송영길 당시 후보가,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이게 조금 상대 후보에서도 돈을 뿌린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러다 뒤집히거나 우리가 2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돈을 좀 뿌려야겠다 그래서 강래구 씨가 어떤 사업가 김 모 씨라는 분한테 요청해서 돈을 마련해서 이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런 통로로 전달을 해서 윤관석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렸고 그 돈 조달과정에 이성만 의원도 개입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래구 씨가 직접 뿌리거나 다른 분들이 돈을 뿌렸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건넸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립한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죠.

▷김태현 : 지금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 공개된 것 보니까 시간, 날짜, 장소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데 검찰은 일단 이 범죄사실의 구성을 공개된 녹취록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임찬종 : 공개된 녹취록이 가장 핵심증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 그리고 이미 구속된 강래구 씨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 돈 전달과정에 관여한 각종 보좌관이라든가 또 일부 돈을 직접 받았던 지역본부장들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범죄사실을 구성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 변호사, 당사자들을 보니까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측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녹취록 말고 그 녹취록을 보강해 주는 관련자 진술 말고 물증이 뭐가 있어? 검찰이 입증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김준우 : 그거야 이런 뭐랄까. 뇌물죄 사건에서 늘 현금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김태현 :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

▶김준우 : 하잖아요. 제가 2000... 언제야.

▷김태현 : 하긴 뇌물을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김준우 : 이따 얘기하겠지만 박영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현금인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저는 이례적으로 본 게 뭐냐 하면 10명 정도 의원이 특정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한 달 전인가 여기서.

▷김태현 : 두 달 전.

▶김준우 : 두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송영길 대표는 예를 들어 검찰 그림으로는 최종보스이고 중간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10명의 의원을 한 번씩 소환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다는, 소환을 했다는 보도가 없어요. 비공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다음 국회 압수수색 한 번 하고, 국회사무처.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 막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체포영장을 통해서 구속을 하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무적 판단 속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완벽히 딱 조여 있고 그냥 다 끝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밖에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취재하신 임찬종 기자님은 더 잘 알겠죠, 검찰 지금 현재 시추에이션을.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것 혹시 진짜 막혀 있어서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0명의 의원 소환 안 하고 이성만, 윤관석 여기부터 치는 겁니까? 검찰 입장에서.

▶임찬종 : 제가 검찰 수사 상황을 정확히 샅샅이 아는 건 아니지만.

▷김태현 : 에이, 사실 잘 알면서. 아니에요?

▶임찬종 :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리고 이 혐의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 A하고 B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핵심 혐의가 아니거든요. 핵심 혐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송영길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행위,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내부 선거인데.

▷김태현 :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

▶임찬종 :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선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김태현 : 돈 받은 사람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임찬종 : 그것도 이미 부수적으로 나중에 있지만.

▷김태현 : 포인트는.

▶임찬종 : 더 포인트는 정당법 위반이고 이게 정당법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테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정당 내부의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캠프에서 어떤 후보가 돈을 뿌렸다는 혐의로 수사할 때 돈을 받은 사람들을 물론 다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밥, 어느 자리에 가서 30만 원짜리 봉투를 100개를 돌렸다면 100명을 다 소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 받은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검찰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런 관련자 진술이 나오고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 돈을 살포한 사람들을 먼저 구속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서 아마 이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뒤에 이게 최소 10명 이상이 돈을 받은 것으로, 20명 이상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고려했겠죠. 이게 보통 피의자들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들 20명을 소환한다는 것은...

▷김태현 : 난리도 아니지.

▶임찬종 : 하루에 10명씩 소환할 수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수사절차만 놓고 봤을 때 수사가 난관에 부딪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저는 스무스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이거 아시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임찬종 기자는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하면서도 다 알고 있네. 임찬종 기자가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김준우 : 그렇죠.

▷김태현 :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

▶임찬종 :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현 : 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임찬종 기자가 모른다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임찬종 : 저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김준우 : 임 기자님이 모르면 저도 모르는 거고 김태현 변호사도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나는 더 모르지는 않아.

▶김준우 :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약간 정치적인 거니까 김준우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표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 의원이면 되게 고민할 것 같아.

▶김준우 : 되게 고민할 것 같은데.

▷김태현 : 진짜 이거는.

▶김준우 : 인간적인 문제냐, 당을 생각하는 문제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김태현 : 당을 생각해도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되게 고민...

▶김준우 :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수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이번에 체포동의안 한번 시원하게 가결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다, 민주당에게, 라고 생각은 하죠.

▷김태현 : 왜냐하면 부결시키면 또 국민의힘에서 야, 맨날 방탄이냐. 이 얘기 나오니까?

▶김준우 :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법원에서 반드시 또 나온다고 보기도.

▷김태현 : 영장이?

▶김준우 :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영장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형님 우리도 주세요 했는데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학번이 같다, 윤관석 의원이랑. 이런 얘기 적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퉈볼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게 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꼼꼼한 판사가 보기에 이성만 의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김태현 :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김준우 : 왜냐하면 지금 혐의 가담 수준을 보면 보도된 것만 보면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메인으로 보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게 보여요.

▶김준우 :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민주당이 그런 선택, 과감한 선택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결되지 않을까.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변호사는.

▶김준우 : 저는 가결 쪽으로 하는 게 민주당 차원에서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정의당의 입장도 가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김준우 : 그럴걸요, 아마?

▷김태현 :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국회가 열리니까 결과 보고 내일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일정이 하나 있네요. 한상혁, 이제 면직됐으니까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기소된 것, 이걸 이유로 대통령이 면직을 했고 그 면직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이거 오늘이 첫 심문기일이라면서요?

▶임찬종 : 오늘 오후 2시에 첫 심문기일이 있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판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더 잡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심문기일을 잡은 다음에 한 일주일 안쪽으로 보통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오후 5시 안에, 이번 주.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김태현 : 금요일 오후 5시.

▶김준우 : 전화 안 받으려고?

▷김태현 : 금요일 오후 5시 또.

▶임찬종 :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항상 언론에 떠들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최대한 이렇게 노출되는 걸 줄이려고 법원이든 검찰이든, 사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굳이... 이건 약간 재미 삼아하는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내니까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약간 재미 삼아 반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오후 5시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쟁점이 뭐예요?

▶임찬종 : 쟁점은 결국에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행정지, 그러니까 면직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이게 1번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회법에 방통위원장의 임기보장과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만 신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면직처분 자체가 부당하고 또 하나는 면직처분의 근거라는 것들이 다 검찰의 공소사실, 기소내용인데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헌법에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데 공소사실을 근거 삼아서 면직처분하는 것이 일단 부당하고 이게 일단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이고 더 나아가서 인정하지 않지만 면직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고 7월 달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면직처분이 그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집행정지라는 것은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을 전제로 내는 건데 몇 년이 지나서 면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때 실질적으로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정지의 가장 큰 요건인 지금 집행정지를 해 주지 않으면, 이 효력을 멈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게 취소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입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법에 위원장은 법률 위배된 경우에 국회소추,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위원들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 면직할 수 있어요, 위원장도 위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 그런데 이게 위배됐느냐, 지금. 1심이라도 선고가 됐냐.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면직과 관련돼서 조금 정당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법이 위법하냐. 그게 공소장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어야 됐느냐라는 것은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앞서 면직처분이 가능하냐, 탄핵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방통위법에 써 있다면서요, 법에.

▶임찬종 : 면직이 안 된다고만 돼 있지만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직을 면하는 방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게 탄핵의 절차, 탄핵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그게 한상혁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인데 대통령실에서도 면직할 때 법률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법률 비서관실에서. 그럼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하지 않았을까?

▶임찬종 : 그런 부분이 다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사실 다툴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집행정지 소송을 할 때 본안소송 부분도 우리는 억울하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본안은 사실 정당해요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원래 면직받는 것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쟁점은 과연 지금 당장 집행정지를 해 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얘기도 쓰고 있냐 하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것 소송을 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집행정지받았던 것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김태현 : 그래서 그때 집행정지 이겨서 돌아왔죠.

▶임찬종 :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때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임기제 공무원인데 그 당시, 그 시점에 이런 정직처분을 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집행정지 해 준 것 아니냐, 법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원장도 지금.

▷김태현 : 돌아와서 당시 윤석열 총장은 집행정지 이겨서 돌아와서 업무를 보다가 몇 개월 후에 본인이 그만둔 거고.

▶김준우 :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갔죠. 1심은 징계 정당했다고 패소 판결이 났고.

▷김태현 : 본안은 지고.

▶임찬종 : 2심은 진행 중이에요. 본안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죠. 1심에서는 패소 판결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기면 돌아와서 근무하다가 7월에 임기 끝나고 가는 거고 지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고.

▶김준우 : 본안은 하겠죠.

▷김태현 : 그런데 본안과 관계없이.

▶김준우 : 큰 의미 없죠.

▶임찬종 : 본안은 나중에 공무원연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직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안 해 주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준우 : 그리고 나야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김태현 : 집행정지 결과 보고?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 결과 나오면 주말에 이동관 특보 지명하든지.

▶김준우 : 지난주에 계속 지명 안 한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임찬종 :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급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도 빨리 내주는 게 상례니까 임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김 변호사 얘기는 이 결과 보려고 대통령실에서 지난주에 집행 안 했을 거다? 그러면 다음 주에 지명되고 이 결과까지.

▶김준우 : 그 이후에는 학폭 논란이 문제가 되겠죠.

▷김태현 : 이거, 앞서 놀이터 토크에서 했던 얘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정치 성향이 보수-진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다,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맞습니까?

▶김준우 : 비교적 그런데 법원에서 중도면 사실 사회적으로 약간 보수예요. 법원은 그래야 됩니다. 법원은 그래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중도,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 건 적절치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예를 들면 권영준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석 출신이고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금 서울대 교수로 돌아갔는데 교수 출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권영준 교수가 사실 수석이기도 하고 판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김태현 : 민법 전문가이고.

▶김준우 : 그러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많이들 했죠.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였던 거고. 서경환 판사도 좋은 훌륭한 엘리트 법관인데 논란이 됐던 것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TV조선에서 대통령실에서 박순영 판사와 정계선 판사는 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다.

▷김태현 : 정확하게 말하면 TV조선의 단독은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임찬종 : 묘사가 돼 있죠. 이력이 묘사돼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이력이 묘사돼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김준우 : 8명 중에 찾는 건데.

▶임찬종 : 그것 보면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알죠.

▷김태현 : 리포트에는 이런 파도 있다, 이런 얘기.

▶임찬종 : 참고로 TV조선도 그때 거부권 행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거부권은 아니고요.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고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 제청해도 우리 임명 안 한다, 이런 뜻이었죠.

▷김태현 : 특정 판사가 올라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리포트의 핵심이었고.

▶김준우 : 그리고 그게 사실 헌법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태였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전례가 없으니까.

▶김준우 : 전례가 없죠. 왜냐하면 제청을 하면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이랑 국회가 OK 한 사람을 대통령이 거부한다. 이것도 사실은 있은 적이 없고 할 수 있는 거냐, 재량이 있는 거냐 아니면 기속이냐. 그 법률 통과된 것 거부권 있죠. 재의요구권이 분명 있는데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해석도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번 임명을 보고 김명수 원장이 약간 수그린 것 아니냐, 접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김태현 : 법조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이 대법관을 할 만한 자질과 그릇이 된다는 평가는 이견이 없는 거죠?

▶임찬종 :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앞으로 인사검증도 해 봐야 되고 이분들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형성된 평판이나 이분들의 대체적인 이력을 봤을 때는 대법관 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전통적인 대법관관에는 부합하는,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 법원 내외부에서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아온 사람이다. 이런 것은 맞는 것 같고.

▷김태현 :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이 6년 임기 동안 제청했던 대법관들과는 약간의 결은 차이가 있는 건 맞죠?

▶임찬종 : 그런데 지금...

▷김태현 : 그것도 아니에요?

▶임찬종 :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대법원장을 하면서도 몇몇 다른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대법관을 하기가 굉장히 파격이다, 이럴 만한 분들을 임명한 기억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법조계에서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신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런 게 아주 부드러운 말이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대통령실의 경고에 굴복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를 놓고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이 강공 예고.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그렸다. 그게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그걸 감안해서 약간 중도 성향, 엘리트 판사 출신이랑 학자를 임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김준우 :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보자 8명 중에 연수원 기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사실은 만약 지명했으면 재미있었을 것이 이분이 사실 수석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수언론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편향적이고. 하지만 법원에 가면 사실 수석이거든요. 조재연 대법관도 수석이에요. 수석이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은. 정계선 판사를 지명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정계선 부장이 이명박 대통령 1심 판사였고 예전에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공소장 일부 날리는 것 정계선 판사 아니면 못한다, 저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태현 :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김준우 : 네.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뭔가 재미있는 걸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50억 클럽 얘기 좀 해 볼게요.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칩니까?

▶임찬종 : 일단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예전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검찰 내부 반응은 그걸 왜 해? 박영수 전 특검이 언제 적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이건 사실 곽상도, 박영수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히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혐의는 그럼 뭐예요?

▶임찬종 : 수재입니다, 수재. 그러니까 이게 배임수재가 아니라.

▷김태현 : 예전에 한 번 설명했었다.

▷김태현 :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배임수재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사람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 관계자,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으면 수재가 되는데 이게 이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영향력을 했다고 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죠.

▷김태현 :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이 아니라 당초 200억을 요구했는데 특검이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이에요. 특검으로 임명되자 딸을 통해서 50억을 받기로 했다.

▶임찬종 : 그런 것도 있고.

▷김태현 : 내가 특검이 됐으니 돈을 양보할게, 200개 아니라 50개. 이랬다는 거죠.

▶김준우 : 컨소시엄을 우리은행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컨소시엄 못 들어가니까 대출의향서 발급해서 기여도가 낮아져서 50억으로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영장 나올 것 같아요, 치면?

▶김준우 : 변화된 상황은 김만배 씨가 이걸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이것 저는 참 당시에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말 세 마리, 재벌회장 뇌물 이거 수사한 것 아니에요. 당시에 정의의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뇌물이... 뇌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뇌물성의 자금을 200개를 받기로 했다가 50개로 줄였다. 이런 걸 하고 있었다.

▶김준우 :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다만 아까도 돈봉투는 왜 현금이라 그러더니 이건 왜 가만히 있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박영수 특검 딸이 여기 회사에 취직을 해서 퇴직금 명목으로 한 5억 정도 받았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아파트 분양권,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하나 받은 것 같고 그다음 대출을 11억 정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김태현 : 20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기미는 보여요? 수사 시작한.

▶임찬종 : 전혀. 일단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수사를 해 봤던 분들 또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정말 수사를 한다면 너무 어려울 거다. 이게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변언유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김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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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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