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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회복무요원 '직장괴롭힘' 법적 사각…"호소할 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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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직장괴롭힘' 법적 사각…"호소할 데 없어"

[앵커]

일하다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안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시헌씨.

소집해제 후 사회로 돌아왔지만 과거 경험한 불편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