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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노동단체 "무자비하게 끌고 가"…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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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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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다 재차 강제 해산된 노동 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 대응으로 여럿이 다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팔다리가 꺾이고 찰과상으로 피를 흘렸다"며 다친 참가자가 1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투쟁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기에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입장을 내고 "(공동 투쟁은)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3차에 걸친 해산 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투쟁은 어제(9일) 저녁 6시 반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오전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하고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동투쟁은 지난 2021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는데, 문화제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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