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예비군훈련 참석했다 ‘결석’ 처리, 장학금 놓친 대학생…“명백한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 확산

결국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박민식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인데 상을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만 준다면 말이 안된다" 직격

세계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결에 불이익을 줘 재학생의 장학금이 감액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대학 측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9일 한국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재학생 A씨는 이번 학기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2학점짜리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1등 성적을 거뒀다.

해당 프로그램 1등 수강생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A씨에게는 5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결 점수가 깎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업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이를 언급하며 담당 교수에게 항의하자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와 공동 1등을 한 나머지 학생 2명에게 1등 장학금이 지급된 탓에 A씨는 차등으로 밀려나 일부 금액만 받게 된 것이다.

이달 초 한국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산하자 대학 측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어 이날 오전 해당 수업에 대한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서 A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각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비군 출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수가 관련 내용을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돼 장학금을 놓친 일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 지적했다.

예비군 학생들을 나라의 ‘영웅’이라 칭하며 이들의 불이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인데 상을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만 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연락 좀 해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