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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정시한 임박한 최저임금...'차등 적용'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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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29일…차등적용 이견

업종별 차등 적용, 1988년 한 해 시행 이후 폐지

차등적용, 지난해 찬성 11표·반대 16표 '부결'

고공농성 근로자위원 구속…구속적부심 신청 예정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는 29일까지로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시한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