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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강철부대' 김상욱 큰일 날 뻔···흉기 휘두른 격투기 수강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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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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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 씨에게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킥복싱 체육관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도 출연했다. 또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의 제자로도 이름을 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김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과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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