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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예비군 갔다 장학금 놓쳐" 대학생 사연에…박민식 "상은 못 줄 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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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 및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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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되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던 대학생 사연에 대해 "상은 못 줄 망정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글을 올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게 출석 인정이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우리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을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훈부 장관으로서 그 청년 복학생에게 나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 누가 연락 좀 해 달라"고도 적었다.

박 장관은 "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9)씨는 지난 4월5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에 결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에서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김씨는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수강료의 절반가량인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돼 최종 점수에서 2점이 감점서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강일에 미리 알린 점,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이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한국외대 측은 성적 정정에 나서 김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2항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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