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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서에 연행된 50대 남성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45분쯤 군포초등학교 앞에서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의 뺨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 대기 중이던 A 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B 경장이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로 자신을 데려가 수갑을 풀어주자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머리를 향해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경장은 이를 피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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