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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어머나! 반바지 아래 '잉어 꼬리'…여름철 '문신 노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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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男 몰려다니면 "무섭다"…불안감 조장 처벌 가능

"내몸에 개성표현"…흉터·콤플렉스 해소 긍정 효과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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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돼지국밥 집에서 형광 반바지 아래로 문신이 잔뜩 있는 문신돼○○○○○들을 봤는데 위화감이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30대 직장인 김모씨)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즉 예술의 영역으로 봐야합니다" (20대 대학원생 이모씨)

여름을 맞아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옷에 가려졌던 문신이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덩달아 문신 노출을 두고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문신을 한 남성들이 무리 지어 몰려다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 문신을 하나의 예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돼지국밥 집에서 문신이 잔뜩 있는 남성들을 봤는데, 위화감이 들고 너무 무서웠다"며 "딱 달라붙는 반팔티와 형광색 반바지 사이로 삐져나온 잉어 꼬리들이 마냥 좋게보이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사례에 나오는 남성들은 밥을 먹는 것에 그쳤지만 만일 이들이 문신을 드러내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줬다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50대 자영업자 노모씨는 "최근 개봉한 범죄 영화에서도 보면 깡패들은 거의 다 문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다"며 "당장 저라도 목욕탕에 가면 문신이 많은 사람 옆자리는 무서워서 잘 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을 예술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학원생 이모씨(29·여)는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흉터를 가리거나 덮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주부 강모씨(30)는 "자신의 좌우명을 새기거나, 귀여운 동물 모양을 작게 새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유명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문신 시술이 대부분 불법 시술인 점도 문신을 부정적으로 보게하는데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눈썹, 정수리 등에 하는 문신은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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