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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갑질피해 극단선택' 강남 아파트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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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묵념하는 경비원들
지난 3월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동료 경비원들이 고인을 위한 묵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3월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70대 경비원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박씨의 아내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씨를 상대로 한 관리책임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 박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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