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C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갑질 피해를 본 관리기사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8일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 지노위는 지난 5일 "해당 관리기사에 대한 전보와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4년 넘게 일한 이 관리기사는 올해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부당한 인사조처로 이어졌다며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해왔다.
이 관리기사는 근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업체는 즉각 해당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갑질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지노위 결정 이후 임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