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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방통위 간부·심사위원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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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증금 납입·주거지 제한 등 조건 보석 청구 인용

아시아투데이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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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과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보석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티브이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정한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이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교수는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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