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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치·잠실도 토허제 연장…오세훈, 10월 완급 조절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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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허제 재지정"투기 차단"

10월 시행령 개정…상가 토지거래허가 제외될듯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동 청년안심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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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목동에 이어 대치·잠실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이 나온 만큼 예견된 수순이지만, 오는 10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힐 만큼 완급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에서 6㎡, 상업지역에서는 15㎡ 넘는 토지를 살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이유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두 달 만에 결정이 뒤바뀌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같은 잠실이지만 법정동 기준으로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등 일부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한 실정이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구 도곡동과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초동 반포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강남을 지역구로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을 직접 만나 주민 5500여명의 해제 촉구 서명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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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 기준(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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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이번 도계위에서 국토부의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결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전반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세분화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 의원이 건의한 상업·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하다보니 사옥으로 쓰길 원하는 법인이 건물 매입 후 전체를 다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 등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업무·상업시설은 본인이 소유해 거주할 수 없고 임대하는 시설인데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세분화되면 업무·상업시설은 제외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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