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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SEC가 기소장에 명시한 "증권형 코인 19개"…기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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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1·2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기소한 증권법 위반 혐의 중에는 '증권형 코인' 상장도 포함됐다.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 중 다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소송 결과가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SEC가 공개한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기소장에 따르면 '미등록 증권 거래중개' 혐의가 포함됐다.

SEC가 기소장에 언급한 '증권형 코인'은 모두 19개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모두 상장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등 6개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모두 상장한 코인들이다. 이밖에 바이낸스가 상장한 자체발행코인인 바이낸스코인(BNB)와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등도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도 SEC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거래시킨 증권형 코인이라고 명시했다.

SEC는 기소장에서 바이낸스의 자체발행 코인 BNB와 BUSD에 대해 "코인공개(ICO) 시점부터 BNB는 투자계약의 형태로 판매됐으므로 증권"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6년 전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BNB 출시를 알리며 홍보한 트위터 내용까지 기소장에 인용하며 "바이낸스가 BNB를 교환용 토큰으로 제공하고 판매하던 당시, 바이낸스 플랫폼의 성공에 대한 투자로 마케팅했고 투자자를 유도했다"며 "플랫폼 내에서 교환수단으로 거래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들이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플랫폼 성장에 따른 수요와 가격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증권성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부터 판매한 스테이블코인 BUSD도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 생태계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므로 투자계약이자 증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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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SEC는 100페이지가 넘는 기소장의 30%가량을 할애해 개별 코인의 증권성 판단 근거를 일일이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가 많았던 엑시인피티(AXS)에 대해 SEC는 소위 '전략적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코인을 배포해 290만 달러를 모았고, 공개 매매 이후에도 AXS 보유자들이 투자로 생각할 수 있게끔 수요와 가치를 증가시키는 회사 측 성장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솔라나(SOL)도 경우 2018년까지만 해도 SEC의 양식에 맞춰 상장서류를 제출한 덕분에 'SAFT(미래토큰규칙)'에 따라 등록 면제를 받았지만 2020년과 2021년 독일 등에서 발행사 '솔라나랩'이 별도의 투자를 받으며 솔라나를 팔았는데 투자계약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에이다(ADA)는 사전 판매 등의 수익금을 블록체인 개발과 마케팅, 비즈니스 성장에 사용하면서 "ADA 소유자들이 플랫폼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투자를 했고, 이는 ADA의 수요와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폴리곤(MATIC)도 초기 백서에 "네트워크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토큰을 이용할 것"이라며 일간 수익과 같은 재무제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점이 증권성의 근거라고 SEC는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점차 증권법상 등록되지 않은 코인을 취급한 거래소, 운용사, 딜러 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EC의 움직임에 미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 등 10개 주의 금융 규제 당국도 코인베이스에 대해 미등록 증권의 매매를 중개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EC가 지목한 코인 가운데 솔라나, 에이다, 매틱, 아톰, 샌드박스 등 10개 이상 코인은 국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도 상장된 만큼 향후 소송 흐름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감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금감원 원내 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권성 평가 '체크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거래소의 자율평가에 맡긴다는 취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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