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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5%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미준수…"50인 미만 적용 일러"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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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5%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미준수…"50인 미만 적용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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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문 인력 없어" "예산 부족"
매출 적고 근로자 많을수록 어려워..."공동안전관리자 선임비 지원 절실"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기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적고 근로자가 많을수록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같은 법 적용을 받는데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개 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34.8%는 '미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8.4%는 "거의 준수하지 못한다", 1.2%는 "전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준수한다는 비율은 제조업(40.5%)이 비제조업(24.1%)보다 높았다. 또 근로자 2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39.1%)이 100인 이상~200인 미만 기업(34.4%),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33.3%)보다 의무사항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법 적용을 받는다.

미준수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77.8%), '의무를 이해하기 어렵다'(30.3%), '예산 부족'(25.3%), '준비기간 부족했다'(19.2%) 순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정기적인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 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하청업체 안전 점검 △중대재해 비상 매뉴얼 마련 등 10여개 의무사항을 정해놨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받는다.

준수하기에 부담이 큰 의무사항 1, 2위로 응답 기업들은 '안전 보건 전문인력 배치'(32.8%)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안전 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26.4%),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25.2%) 순이었다.


응답기업 29.8%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연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평가를 할 인력이 없어서'(41.6%), '의무인지 몰랐어서'(30.9%), '방법을 몰라서'(22.8%)가 꼽혔다.

응답기업 50.4%는 처벌법이 시행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84%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여건이 비슷한 기업끼리 '공동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78.8%가 "활용하겠다"고 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응답기업 중 40.8%는 법 적용이 예정된 2024년까지 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해 매출이 120억원 미만인 기업(40.6%)이 500억원 이상 기업(33.3%)보다 준수가 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법 적용이 적절한 시점은 2025이 41.2%, 2026년 16.7%, 2027년 15.7%, 2028년 이후 26.5%였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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