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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잠 자다 체포돼 반년간 구치소 생활…앙심 품은 여자친구 '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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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의 무고로 인해 반 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40대 남성 A씨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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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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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여자친구였던 B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신고했던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SBS에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 계속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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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BS에 "수사관이 빨리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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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170일간의 구속 생활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계속해 번복되고 흉기에서 A씨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B씨는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 흉기로 자해하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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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사가 이어지자 무고를 자백하며 "경찰과 검찰이 내 말을 다 믿어 일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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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제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측은 "B씨가 직접 신고를 했고 흉기도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B씨는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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