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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울지마" 생후 3개월 아기 머리를 '퍽퍽' 때린 60대 산후도우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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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촬영 이성민, 장지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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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소파에 앉아 자기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리고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 차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부부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홈캠) 영상에서 같은 해 6월 A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하고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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