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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옛날과자 한 봉지 7만원 ‘바가지 요금’ 논란에 지자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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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국민께 심려, 해명자료도 부적절”

한 방송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온 시장이 있는 경북 영양군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영양군은 6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지난 4일 KBS ‘1박2일’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지난 4일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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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5일 우리 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방송된 ‘1박2일’에서 출연진이 영양군의 한 시장에서 전통과자를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상인이 봉지당 7만원을 요구했다. 출연진은 흥정 끝에 14만원을 내고 과자 3봉지를 구입해야 했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이에 영양군은 전날 해명자료를 내 “옛날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때 판매한 상인은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에 옛날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 상인’으로 영양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군의 이런 해명은 외려 비난을 불러왔다. 군은 이날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라고 정정했다.

이어 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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