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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정 中 방첩법, 교민·기업활동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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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간첩 범위·처벌 확대

주중 韓대사관 “국민 지원안 검토”

주중 한국대사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교민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5일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방첩법에 대해 “간첩 행위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조사 당국의 직권이 강화됐으며, 간첩 혐의 조사 지원 및 협조 의무가 확대됐고 간첩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의 행정 조치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관련 법안 내용과 우리 재외국민·기업에 미칠 영향, 대사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심층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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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보·방첩 수장인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부 부장은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에 실린 글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방첩법을 숙지하고 국가안보 관련 법적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천 부장은 “법률 집행과 사법적 수단에서 단속의 강도를 강화하며 법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형성하기 위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며 중국의 국가 기밀에 대한 절도 시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표결로 통과시킨 중국의 새 방첩법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방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 방첩법은 유출 시 처벌하는 기밀의 범위를 넓힌 것과 더불어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밀을 넘기는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이나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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