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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형 확정 30년 된 사형수 석방?…사형 '집행 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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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인데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가장 먼저 사형을 선고받은 원언식 씨의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형법엔 확정판결 뒤,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11월 23일이면 원 씨가 형을 선고받은 지 30년이 되는 겁니다.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