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직원에 갑질·성비위' 광주시교육청 간부 징계 절차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교육청 감사실 자체 조사 통해 비위 확인…중징계 요구

뉴스1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비위를 저지른 직속기관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직속 산하기관 원장 A씨(4급)의 갑질 행위와 성비위를 확인한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직원들은 지난 4월쯤 A씨로부터 부당 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했다.

A씨는 지난 3~4월쯤 일부 직원에 대해 성비위를 저지르고, 업무 외 시간에도 함께 밥을 먹자며 불러내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정 접수 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직원들을 보호 조치했다"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징계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