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온라인 입법 동의서 받아 법개정 압박
“잘못된 입법 타다금지법 폐기되면
정치권도 기득권 눈치에 포퓰리즘 못해”
野박광온 원내대표 “아프게 받아들여”
온라인 입법 동의서 받아 법개정 압박
“잘못된 입법 타다금지법 폐기되면
정치권도 기득권 눈치에 포퓰리즘 못해”
野박광온 원내대표 “아프게 받아들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사진)이 타다금지법 폐기 운동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동의서를 받고 여론을 모아 타다금지법 폐기법안(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여 전 부사장은 5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타다 무죄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번이라도 기득권을 스타트업이 이기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타다 금지법 폐기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 전 부사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스타트업 업계에 제안합니다. 스타트업이 승리한 역사를 가져봅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타다 무죄판결이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 대표 말처럼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
이어 그는 “판결을 동력 삼아 우리 사회의 혁신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을 막고 싶다면 업계 스스로 타다금지법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의한 행동을 3가지로 요약해 제안했다. 첫번째는 택시대란으로 시장 실패는 물론, 대법원 판결로 입법 정당성을 잃은 지금이 업계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설 적기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잘못된 입법은 시간이 지나도 기어코 고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금지법이 폐기된다면 정치권이 기득권 표심이나 포퓰리즘에 쉽게 휘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젊은 스타트업의 힘으로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퍼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번째로 이미 평가가 끝난 타다금지법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스타트업과 손잡길 주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전 부사장은 “타다금지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타다금지법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 전 부사장은 해당 페북글 말미에 “아래 링크로 1만 명 이상 타다금지법 폐기에 동참한다면, 이 힘으로 국회를 설득해 타다금지법 폐기법안(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법안 추진에 앞장섰던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0년 통과된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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