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327억대 전세사기' 피고인 서로 책임 떠넘겨…재판 장기화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지법 깡통전세 사기사건 피고인 …증인신문

"주범 지시 따랐을 뿐"-"허위계약 알면서 책임전가" 주장 제각각

뉴스1

대전지방법원(자료사진)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7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판이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설립한 법인 이사직을 맡았던 30대 A씨가 지목된 가운데,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고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에 대한 2차 피고인 증인신문을 속행했다.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한 신문을 한차례 진행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계속했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 법원은 모든 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A씨를 도와 사건 관련 부동산 매물을 정리하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직원 B씨 측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했을 뿐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A씨는 B씨가 허위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책임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 중 방송사 전 직원 C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명품을 사는 등 사치를 부리고도 혐의를 전부 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스타벅스가 입점된 상태라며 매물을 급하게 넘기려 했던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공소사실상 이 사건 피해자는 164명, 피해액은 약 327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B씨의 아내 C씨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별다른 자본금 없이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