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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산시민연대,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에 잦은 해외출장 중단 등 자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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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자숙을 촉구했다.

세계일보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민연대는 5일 박 시장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박경귀 시장은 최종판결까지 자숙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보통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검찰 구형이 8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훨씬 중한 선고를 내려 충격적이다”고 논평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와 상고 등 법적 다툼을 지속한다 해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1심 판결의 무거움을 직시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사법절차 진행은 올해 12월 이전으로 예상된다며 △본예산으로 확정하고도 지원을 중단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원상회복 △아산항 항만 조사용역 추진 중단 △잦은 해외출장 삼가를 권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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