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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민원담당 보호 위한 ‘휴대용 녹음장치’ 도입···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350개 지급[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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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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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최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 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가량 녹음할 수 있다. 또 500시간 분량의 녹음을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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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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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우선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전 부서에 휴대용 녹음 장치 350개를 배부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휴대용 녹음 장치에 ‘녹음 중’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강릉시는 앞으로 휴대용 녹음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에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녹음 장치를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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