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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전북도, ‘2023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188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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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금융 우대 및 법인 세무조사 면제 혜택

뉴스1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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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방세 모범납세자 188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 145명, 법인 43명으로 지난해 대비 32명이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다.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한다. 선정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4명(개인 13명, 법인 11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또 올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간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NH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그 밖에 행정 편의도 제공받는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 불황 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도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방안 확대 등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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