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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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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지역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일부 하천에 대해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허용구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 3천㎡)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후영교~형암가든 앞(10만 4천㎡) △청천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등 5곳이다.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 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사용은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허용구역을 확인한 뒤 투망 유어 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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