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 전경. (뉴시스DB) |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마트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구입한 뒤 이물질이 나왔다고 업주를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무주와 경상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총 8회에 걸쳐 업주를 협박해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빵을 구입한 뒤 "플라스틱이 나왔다.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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