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서산시,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정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서산시청 전경./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존치기간이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689건에 대해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그중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157개소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미사용 가설건축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연장이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연장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건축주가 철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존치기간이 지나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