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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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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민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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