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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형동,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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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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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실현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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