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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새벽에 옆 병원서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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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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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A 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새벽 5시 34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습니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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