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비머pick] "울 아빠 강남 건물주야" 166억 떼먹은 아들 재판 결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의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3살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자산운용사 임원 시절,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지만 결국 갚지 않고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대로의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