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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법정서 '故유한기 문자' 깜짝 제시…檢 "어디서 확보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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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폭로' 황무성 "유씨에게 양심선언 하라 문자…답장 못받아"

李, '황-유 메시지' 캡처본 직접 제시…"9시 42분 답장 보냈는데"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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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직접 꺼내 들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어떻게 문자를 확보하게 된 것이냐"며 즉각 의혹을 제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황씨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유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황씨는 이날 "대장동 사업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같이 일하려고 모셔 왔는데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지적하니) 유한기가 사표를 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유씨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1월쯤 "양심선언을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다면서 그 이후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유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침묵을 지키던 이 대표는 "답장을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보하고 있다"며 직접 마이크를 잡고 황씨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유씨가 2021년 11월 5일 오전 9시42분 황씨에게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어 언론플레이를 하냐" "퇴직 문제은 사장님의 사기 사건 때문 아니냐"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황씨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 대표는 이들이 나눈 메시지 캡처 자료를 휴대폰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확보했냐는 지적이다. 재판부도 "그걸 어떻게 피고인이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씨와 유씨의 문자를 최근에 확보한 것이냐. 확보 경위를 밝혀달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면서 "그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확보 경로에 대해 "좌우지간 나중에 필요하면 밝히겠다"며 "중간에 그걸 전달하신 분이 있어서 정확한 경위를 찾아 봐야 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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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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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대표 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장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다"며 "허위를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증명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 일부만 수사기록으로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반론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 기록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재판 지연'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인 대장동 관련 질문이 많아 신문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서 "이 재판은 피고인과 김문기씨의 접점이 쟁점이다. 쟁점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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